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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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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 후에 환매청구권신청은 어떻게 하는건가요?

주식 청약 후에 상장시 환매청구권이 부여된다고 하던데요.

환매청구권은 상장후에 주가가 10%이상 떨어졌을때에 10%하락한 가격으로 팔게 해주겠다고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신청은 어떻게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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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환매청구권은 공모가의 90% 가격으로 증권사에서 다시 사주는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공모가가 만원인 주식을 상장을 하고 9천원 밑으로 주가가 내려가서 8천원이 되었다고 하면 내가 요청하면 증권사에서는 9천원에 내 주식을 사주는 것입니다.

    내 손실은 주가가 아무리 떨어져도 최대 -10% 인것입니다.

    신청은 증권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홈페이자 MTS, HTS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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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전문가입니다.

    • 네 환매청구권이 있는 공모주에 청약하셨다면 10% 이하로 빠져도 -10%금액에서

      환매가 가능합니다

    • 이는 공모주 청약을 했던 증권사 앱에서 환매청구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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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청약 후에 환매청구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에 대한 내용입니다.

    대체적으로 환매청구권은 그 사용 기한이 있는데 그 기한 내에서 사용해야 하며

    온라인으로는 대부분의 증권사는 홈페이지나 모바일 웹에서 환매청구권 행사를 신청하는 메뉴가 있고

    그게 아니라면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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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한중 경제전문가입니다.

    환매청구권은 상장 후 주가가 일정 비율 이상 하락하면, 기존 청약가격으로 주식을 되팔 수 있는 권리로, 신청은 증권사나 주관사에 정해진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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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청약 후 환매청구권 대상이면 해당 내용을 기준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환매청구권을 신청할때 이것이 이득인지 판단하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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