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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근한뱀189
친근한뱀18923.05.19

알바때부터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2년 3월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자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됬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알바기준부터 일수를 잡나요 계약일로부터 잡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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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알바 입사시점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3.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자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됬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알바기준부터 일수를 잡나요 계약일로부터 잡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만 1년 미만으로 재직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기간도 전부 합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 시부터 퇴직금 산정 기준점으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에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일한 기간 동안 1주 15시간 근무를 하였고 계약직 전환 후에도 계속적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 알바 시작일 부터를 퇴직금 산정의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