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때부터 계약직 전환시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나요?
22년 3월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자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됬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알바기준부터 일수를 잡나요 계약일로부터 잡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근로관계의 단절없이 알바에서 계약직으로 전환된 경우에는 알바 입사시점부터 계산을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임시/일용 등 고용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실제로 계속하여 고용관계가 1년 이상 지속되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2.3.부터 근로관계 단절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때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자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됬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알바기준부터 일수를 잡나요 계약일로부터 잡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만 1년 미만으로 재직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 기간도 전부 합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고용형태 전환된 것에 불과하다면 최초 입사 시부터 퇴직금 산정 기준점으로 잡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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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기간에 소정근로시간이 4주평균 주15시간 이상이라면 퇴직금산정기간에 포함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알바로 일한 기간 동안 1주 15시간 근무를 하였고 계약직 전환 후에도 계속적 근로로 볼 수 있는 경우 알바 시작일 부터를 퇴직금 산정의 기간으로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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