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22년 3월부터 알바로 시작해서 23년 1월자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됬습니다. 퇴직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알바기준부터 일수를 잡나요 계약일로부터 잡나요?
-> 퇴직금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만 1년 미만으로 재직하는 등, 위와 같은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