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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강한벌194
강한벌194

무단퇴사 미인정 무단결근 급여 공제.

급여를 받고 연락 차단하고 무단퇴사를 하였습니다 물론 이게 비매너적이고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매우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지급 받은 급여는 전액이 아닌 약 60퍼센트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사장이 연락을 안 하였기에 퇴사 인정을 하지 않아 무단퇴사를 한 날부터 지금까지 무단결근처리가 되어있습니다 근데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1일할 때마다 1일치 급여를 공제한다고 나와있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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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한다고 해서 이미 근로제공의 대가로서 발생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을 하면 그날의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맞지만 이전의 임금까지 공제하면 2배를 공제하는 것이죠.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무단결근 등 실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날에 대하여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급여에서 추가로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 소지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용을 살펴봐야 하나, 퇴사를 통보하더라도 약 한 달 정도의 퇴사효력발생 시기를 규정하고 있다면 퇴사 통보 즉시가 아닌 특정한 시기에 비로소 퇴사의 효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측에도 불측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를 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해당 기간동안은 무급처리될 수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