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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유능한큰고래116
유능한큰고래116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대방이 저를 어떠한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대방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하는데요. 상대방이 이의신청할시 무혐의까지 받고 상대방을 고소하려고 하는데요. 상담해주신 변호사님이 그러면 수사관님이나 검사님이 보복고소로 생각해서 서둘러서 고소하는게 좋다고 하시는데요...이게 맞나요? 고소하는것도 마음을 굳게잡고 해야하는데...빨리해야 하는건지 스트레스 받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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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를 마음 먹었다면 빨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소일자가 늦어지면 수사기관에서는 고소의도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

    괜히 보복고소로 프레임이 씌워지면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

    사건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러한 리스크를 제거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빨리 하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보복고소라고 생각하여 안좋게 볼 이유는 없고, 오히려 이의신청에서도 무혐의가 나와 완벽하게 무혐의가 입증된 상태에서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두르실 필요 없고, 서두르셔도 안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마다 견해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현재 사건이 수행 중이라면 해당 사건을 마무리하고 고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보복성 고소가 아니라고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