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3.3% 떼는 알바도 추석 연휴 시급 1.5배 적용 되나요?
3.3% 떼는 알바도 추석 연휴 시급 1.5배 적용 되나요?
3.3% 제하는 5일짜리 단기 추석 알바인데 어떤 분이 1.5배 적용받아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저 분 말씀이 맞는 건지 궁금합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추석 연휴 전후로 고용관계가 지속되었다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는 사람은 형식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추석 연휴 시급 1.5배가 적용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지만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무형태가 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사업소득세 공제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추석연휴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고 질문자님이 근로자로 채용되어 근무하는 경우라면 세금처리를 3.3%로 하더라도 휴일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3.3%를 공제한다고 하여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일하는 게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다면 근로자이고,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한다면 휴일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3% 공제와 상관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알바에게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더라도 그 실질이 근로자라면 휴일수당 가산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 가정)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