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구매시점에 따라 남은 지급일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중 분양권을 매수하였다면 남은 중도금 회차, 잔금순이 남아 있게 됩니다. 보통은 중도금 대출을 인수받고 잔금시에 중도금 잔금과 중도금이자를 일시상환하여야 하고, 잔금역시 해당 시기에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축의 경우 보존등기가 먼저 되어야 하기 떄문에 대부분은 입주후에 집단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하게 됩니다. 등기의 경우는 등기소에서 하면 되나, 집단등기시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제출과 비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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