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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곰246
강한곰24624.04.13

부동상 계약진행 상황이 궁금합니다

현재 분양권구매후 명의변경 후 대출심사 기다리는 중입니다

이제 앞으로 순서가 중도금&중도금이자 잔금&잔금이자 납부하면 끝나나요? 등기는 다하고나서 어디가서 하면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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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등기는 입주후에 일괄로 진행이 될텐데 그때 통보를 할겁니다

    분양사무실에 법무사가 있을수 있습니다

    아니면 은행법무사가 할수도 있습니다

    대출이 있으면 이마 은행법무사가 할수도 있습니다

    분양권이 아니면 법무사들한테 맡기면 되는데 분양으로 인한 등기는 그때가서 통보가 오면 등기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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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분양권의 경우 구매시점에 따라 남은 지급일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중도금 중 분양권을 매수하였다면 남은 중도금 회차, 잔금순이 남아 있게 됩니다. 보통은 중도금 대출을 인수받고 잔금시에 중도금 잔금과 중도금이자를 일시상환하여야 하고, 잔금역시 해당 시기에 지급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는 신축의 경우 보존등기가 먼저 되어야 하기 떄문에 대부분은 입주후에 집단등기를 통해 소유권이전을 하게 됩니다. 등기의 경우는 등기소에서 하면 되나, 집단등기시 법무사를 통해 대리하여 진행하기 때문에 서류제출과 비용만 지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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