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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사슴93
관대한사슴9323.09.17

계약서에 1년간으로 계약후 퇴사를 하게될때?

계약서에 1년간으로 계약후 퇴사를 하게될때

퇴직금이 명시되어 잏지 않는데요.1년을 다 못채고 퇴사햏을때 퇴직금을 받을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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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만 1년 이상 근속한 경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퇴직금 지급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에 미달하여 근무한 후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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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아 회사가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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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4대 보험 가입여부와 상관 없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다 못채우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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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므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조건을 갖추면 지급해야 합니다.

    1년을 못채우고 퇴사하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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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사용자가 지급의무를 부담하는바, 1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퇴직금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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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4주간을 평균하여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발생을 합니다.

    퇴직금은 최소 1년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1년에서 하루라도 부족한 경우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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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이 되기 전에 해고, 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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