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고예고수당 미지급 검찰청 재수사 요청 문의
23년1월6일에 임체불과 해고예고수당을 못받고 갑자기 해고당한 근로자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후 사업주는 검찰청으로 송치되었습니다
23년7월에 임금체불은 지급하고 해고예고수당은
민사및행정소송결과에 따라 지급하겠다라는
약속을 받고 처벌불원서및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그런데 민사판결과 행정소송에서 모두 부당해고로
인정받았는데 사업주가 합의서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지금까지 미지급상태입니다
검찰에 항고기간도 지났다고 합니다
어떻게 다시 담당 검사에게 합의불이행으로
재수사 요청할 방법이 없나요
꼭 처벌받게 하고싶어서요
사기꾼이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