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위험성이 충분히 확인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는 관리상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측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각 보험사의 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