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내 인도주행 오토바이사고가나서 관리실을 손해배상 혹은 보험처리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아파트단지내에 있는 인도에서 불법주행하는 오토바이가 길가던 저를 인도에서 백미러로 치고 가버렸습니다. 황급히소리쳤으나 모른척한건지 진짜모른건지 도망가버렸고요 제가 이미 전에도 인도주행이 위험해서 해당지역 오토바이 차단막 쳐서 인도주행 못하게해야한다고 주민카페에 글작성했지만 반상회에 물어봐야한다고 복지부동하고 별다른 조치안하던 와중 오늘 사고가 난겁니다 너무화가나서 아파트단지내 시설물 관리부실로 관리실에 손해배상 혹은 보험처리청구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관리실도 이미전에 제가 제기한 오토바이 인도주행위험성 글에도 댓글달고 인지하고있었고 현수막 도 걸만큼 이미 사고위험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관리사무소에서는 사고의 위험성에 대하여 충분히 인지를 한 상황에서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사고발생이 이루어진 것으로 관리의무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그 위험성이 충분히 확인된 상황임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는 관리상 하자를 구성하기 때문에 관리사무소 측의 과실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아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험처리 여부는 각 보험사의 처리기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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