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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압류를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알고 싶습니다

채무가 있어 월급이 압류되었을 때 압류를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어떤 방법인가요 빚을 모두 변제하면 압류는 자동적으로 풀리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할 일이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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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성훈 변호사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급여채권이 압류된 경우 압류를 가장 빨리 푸는 방법은 채무를 변제하면세 채권자와 협의하여 압류를 해제하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채무를 변제하더라도 채무자가 압류를 해제하려면 절자를 밟아야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수 있는데 채권자가 직접해제를 하면 며칠안에 압류 해제가 됩니다.

  • 채무를 모두 변제하면서 채권자에게 압류를 취하해달라고 협의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그러한 사정이 안된다면 직접 해제신청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 채무로 인해 월급이 압류되었을 때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와 협의하여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일시불로 전액 상환이 어려우면 분할상환을 제안해볼 수 있습니다.

    2.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압류명령에 문제가 있거나 생계유지가 어려울 정도로 과도한 압류라고 판단되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