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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2

재산명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통신사 채무로 인해 법원에 가서 재산명시를 하고 왔는데 저한테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가 끝인건가요?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법정문제가 발생하는건 채권자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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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0.11.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재산명시절차는 끝이 났고 이후 조치는 채권자의 몫입니다.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문은 법적절차라기 보다는 현실적인 추심 방법이나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끝은 아니고, 채권자인 통신사 측에서 향후 재산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강제집행절차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