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명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통신사 채무로 인해 법원에 가서 재산명시를 하고 왔는데 저한테는 재산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대로가 끝인건가요? 방문하는 경우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앞으로 추가로 법정문제가 발생하는건 채권자에 따라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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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절차는 끝이 났고 이후 조치는 채권자의 몫입니다.
재산조회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신청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방문은 법적절차라기 보다는 현실적인 추심 방법이나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방법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대로 끝은 아니고, 채권자인 통신사 측에서 향후 재산이 발생하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강제집행절차 진행하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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