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번 통상임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관련 문의입니다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폐기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 이후부터 통상임금 산정에 적용을 한다고 판시하였는데요
그렇다면 12.19일 선고이니 12.20일 부터 적용인가요?
그리고 12.20일 부터 지급하는 수당일 경우, 이미 1년동안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모두 포함시켜야 하나요? 아니면 앞으로 지급할 상여금부터 적용을 하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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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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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소급효를 제한하며, 판결 시점 이전의 과거분에 대해서는 법리를 적용하지 않겠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