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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01.15

개인정보법보호 위반으로 두명 형사고소시 한명만 합의가 되나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 예정입니다.
(소견서를 타인이 유리한 내용으로 변경해서 저도 모르게 발급해갔습니다.)
소견서 작성한사람, 교사범(소견서 받아간사람)
한명은 합의를 한다하고 한명은 합의를 안한다하면 따로따로 진행이 가능한지요??
소견서 작성한사람과 합의한다면 교사범의 죄도 없어지나요?
아니면 합의했을시 벌금이 낮아질수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23.01.15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각자 진행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간으하며

      합의여부와 교사범의 죄는 무관한 사정입니다.

      합의하면 벌금액수가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합의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는 점에서 어느 일방만이 합의 의사가 있다면 그 사람을 대상으로 합의가 가능할 것이지 합의 의사 없는 자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는 피의자별로 별개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별개로 합의진행이 가능하며, 피의자 중 1인과 합의했다고 하여 나머지 피의자의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합의한 피의자의 형량만 낮아질뿐, 합의하지 않은 자의 형량은 줄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