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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3.11.19

회사는 법적으로 주 몇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요 그런데 근무 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원래 중소기업이나 회사는 법적으로 몇 시간 근무를 하나요?일주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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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 까지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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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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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1주 52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제 등 특수한 근로제도 도입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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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연장근로포함 주52시간동안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노사합의시 8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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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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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 하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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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해당 시간은 유급주휴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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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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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이보다 추가해서 최대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주 12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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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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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소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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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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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더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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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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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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