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요 그런데 근무 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원래 중소기업이나 회사는 법적으로 몇 시간 근무를 하나요?일주일에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 까지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1주 52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제 등 특수한 근로제도 도입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연장근로포함 주52시간동안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노사합의시 8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 하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면 주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해당 시간은 유급주휴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이내로 정해져 있고 연장근로는 1주 12시간 이내입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일8시간, 1주 40시간이 법정근로시간입니다.
이보다 추가해서 최대근로할 수 있는 시간은 주 12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게 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1주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소정 40시간 + 연장 1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52시간까지만 근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합니다. 더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다면 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한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더라도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