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는 법적으로 주 몇 시간을 지켜야 하는 건가요?
저희 회사가 중소기업인데요 그런데 근무 시간이 다른 회사보다 너무 많은 거 같아요 원래 중소기업이나 회사는 법적으로 몇 시간 근무를 하나요?일주일에
1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 까지입니다. 따라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2.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근로기준법 제50조 및 제53조에 따라 1주 소정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1주 연장근로는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에 따라 각각을 더하여 1주 52시간이 최대로 근무할 수 있는 근로시간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12시간을 합쳐 1주 52시간까지 근로 가능합니다. 다만, 탄력적 근로제 등 특수한 근로제도 도입의 경우 1주 최대 근로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현행법상 연장근로포함 주52시간동안 근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2023년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주52시간+노사합의시 8시간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해놓았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기본적으로 주 40시간, 연장근로 주 12시간이 한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은 준수해야 합니다. 노사 합의 하에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무 가능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