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제가 편의점일을 새로 하나 구했습니다 이 편의점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용보험 해야하는걸까요...?
일용단기계약은 가입의무 있긴한데
주15시간 미만이라 안들어도 될거에요
혹시모르니 노무사분께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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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하고 산재보험은 3개월 이상이든 아니든 가입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국민/건강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