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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꽤웅장한호두
꽤웅장한호두

일용단기 근로자의 기준을 알려주세요

제가 편의점일을 새로 하나 구했습니다 이 편의점 사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고용보험 해야하는걸까요...?

일용단기계약은 가입의무 있긴한데

주15시간 미만이라 안들어도 될거에요

혹시모르니 노무사분께 한번 물어보고 알려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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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서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되는 사람을 말하며,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 근로하는 자로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주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하는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 고용보험은 가입되어야 하고 산재보험은 3개월 이상이든 아니든 가입대상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라면 국민/건강은 제외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