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일반적으로 공무원연금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기업은 국민연금 + 퇴직할때 퇴직금까지 받는데
공무원은 따로 퇴직금이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제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별도로 퇴직금 지급대상은 아니며,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 후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국민연금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무원 연금법 으로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 연금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은 없고 퇴직수당이라는 명칭으로 일정금액을 지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같이 법정퇴직금(1년당 약 30일분의 임금)은 없지만 공무원 연금과 별개로 공무원 퇴사시 퇴직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일반 사기업 근로자의 퇴직금에 비해서는 적은 금액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별도 퇴직금이 없습니다. 다만, 퇴직 수당이라고 하여 근속기간에 따라 차등적으로 퇴직으로 인한 퇴직 수당이 지급되기는 하지만 사기업에 종사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퇴직금과는 지급액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10년 미만 재직하고 퇴직하는 경우는 공무원 연금 대신 퇴직일시금과 퇴직수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10년 이상 재직하여 공무원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퇴직금은 따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은 일반적인 퇴직금은 없고, 퇴직금보다 좋은 조건인 퇴직수당과 공무원 연금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공무원연금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공무원연금의 정식 명칭이 퇴직연금입니다. 따로 근로자의 퇴직금에 관한 부분은 퇴직수당이라는 개념으로 존재하긴 하나, 금액이 크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도 근로자에 해당하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 적용되지 않고, 퇴직수당과 공무원연금제도를 통하여 퇴직 후 연금을 지급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