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수급자 청년전세임대 재계약 거절
주거급여 수급자(1순위) 로 청년전세임대 들어가서 정규직이든 이직이든 해서 남들처럼 소득이200으로 늘어나면 전세임대 재계약 거절되나요?
재계약 조건이랑 청년전세임대 처음 계약당시랑 조건이 같나요? 재계약을위해선 돈을 더벌수잇어도 벌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소득이 2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해서 즉시 재계약이 거절되거나 쫓겨나는 일은 없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입주 후 소득이 오르는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으며, 재계약 시 소득이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할증된 임대료'를 지출하며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1. 소득이 늘면 재계약이 안 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1순위) 자격을 잃게 되더라도, 청년전세임대 자체의 재계약 소득 기준(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안에만 들어오면 됩니다. 2024~2025년 기준 1인 가구 100% 소득은 약 350만 원 수준이므로, 월 소득 200만 원은 재계약 요건을 넉넉히 충족합니다.
2. 재계약 조건이 처음과 다른가요?
기본적인 틀은 같지만, 순위 변화에 따른 임대료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1순위 유지 시: 임대료(이자) 연 1~2% 유지
1순위 자격 상실 시: 2~3순위 기준으로 적용되어 이자가 소폭 상승하거나, 지원 한도액 대비 본인 부담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완전 초과 시: 만약 100% 기준조차 넘긴다면 임대료가 할증(최대 80%)되지만, 1회에 한해서는 재계약이 허용됩니다.
3. 돈을 더 벌면 안 되는 건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임대 제도의 목적은 청년이 주거 안정을 발판 삼아 자립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늘어 수급자 혜택은 일부 줄어들 수 있으나, 주택에서 쫓겨날까 봐 소득을 제한하는 것은 본인의 자산 형성에 큰 손해입니다. 200만 원 정도의 소득이라면 전세임대 혜택을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저축이 가능하므로, 당당히 경제활동을 하셔도 됩니다.
재계약 시점에 LH로부터 자격 심사 안내문이 오면, 그때의 소득 증빙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소득이 늘어 1순위에서 제외되더라도 거주권은 보장되니 걱정 마세요.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사회적주거취약층을 위한 주거복지정책입니다.
즉 소득및자산이 취약한 계층에서 주거를 우선 배정한다는 원칙이 있게 됩니다.
청년전세임대의 경우 2년단위로 재계약을 갱신을 해야 하고 계약기간이 끝나 갈때쯤 LH에서 소득과 자산, 취업 여부등을 조사를 한 후 입주 자격이 유지되면 재계약 안내문을 우편으로 보내주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청년전세임대는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재계약이 가능하며 소득이 증가해 1순위 기준을 벗어나면 재계약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청년전세임대는 기본 2년 계약 후 동일한 소득, 자산, 무주택 등의 자격 요건으로 재계약을 심사합니다.
주거급여 1순위 수급자로 시작했더라도 재계약 시점에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초과하거나 순위 하락 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LH 청년전세임대주택은 통상 2년마다 계약 갱신(재계약) 심사를 합니다
재계약 시 무주택 요건을 가장 우선으로 확인합니다
즉 집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재계약 자체는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만으로 바로 재계약 거절이 되지는 않고
일부 자료에서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재계약 자체는 가능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LH에서 심사할 때는 소득·자산 등도 함께 확인하기 때문에 각 케이스마다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정규직이 되어서 소득이 커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계약이 깨지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는 주요 이유
무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LH가 요구하는 기타 자격요건(자산기준 등)을 완전히 벗어난 경우
계약 위반, 임대료 체납 등 문제 발생 시
,재계약 가능성이 높은 경우
소득이 늘었지만 여전히 무주택이고 기본 요건을 유지한다면, LH 전세임대 재계약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 시에는 소득, 자산 기준을 다시 심사하게 되며 소득이 기준 초과시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과 유사하나 매 회차 기준 재확인이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소득을 늘리려는 의지가 있는데 주거 지원이 끊길까봐 걱정이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200만원이로 늘어난다고 해서 바로 쪽겨나는 것은 아님니다.
물론 재계약이 거절되지도 않구요
다만 소득이 200만원 이상이면 수급자에서는 제외될 가능성이 큼니다.
재계약 소득한도가 보통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5%수준 까지라 재계약은 가능합니다.
재계약 시점에서 lh에서 소득/자산 소명 안내문을 보내주니 그때 대응하시면 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1순위) 로 청년전세임대 들어가서 정규직이든 이직이든 해서 남들처럼 소득이200으로 늘어나면 전세임대 재계약 거절되나요?
==> 네 그렇습니다. 계약기간 중 수급여건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재계약시 연장이 거절됩니다.
재계약 조건이랑 청년전세임대 처음 계약당시랑 조건이 같나요? 재계약을위해선 돈을 더벌수잇어도 벌면안되는건가요?
===> 네 그렇습니다. 연장심사시 재계약조건에 해당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