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폭언 욕설하는 손님,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가게 지속적으로 폭언, 욕설하는 손님이 있습니다


종종 도가 지나칠 정도로 해서


나중에 모욕죄나 업무방해죄로 고소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증거자료를 어떻게 확보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cctv는 음성녹음으 불법이라고 해서


따로 영상 촬영을 해야하는건가요?


만약 영상 찍을 때, 상대방한테 고지하고 찍어야하는건가요?


폭언, 욕설에 대한 증거확보 방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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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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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시던가 동영상 촬영을 하시면 되며, 촬영시 사전에 고지하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몰래 녹음하셔도 무방합니다.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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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수집을 위한 영상촬영의 경우,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될 여지가 있으나, 결국 법률분쟁을 가야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녹음을 하거나 목격자로부터 진술서를 받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따로 영상을 촬영하실 수는 있으며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영상을 증거로 제출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인격권에 대한 침해 여부가 문제가 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