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것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며칠전부터 폭언욕설을 하는 손님이 있는데
이제는 가게 안이 아닌 가게밖에서
가게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런 곳에서 먹지말라'
'당장 나와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1. 가게밖에서 가게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 치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될까요?
2. 이런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위해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이나 녹음해볼려고 하는데, 적법한 행동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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