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선한태양새76
선한태양새7622.11.05

이것도 업무방해에 해당하는 행동인가요?

안녕하세요!


며칠전부터 폭언욕설을 하는 손님이 있는데


이제는 가게 안이 아닌 가게밖에서


가게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이런 곳에서 먹지말라'


'당장 나와라' 라고 큰 소리로 외칩니다


1. 가게밖에서 가게안에 있는 손님들에게 나오라고 하면서 소리 치는 행위가 업무방해에 해당될까요?


2. 이런 행위를 증거로 남기기위해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이나 녹음해볼려고 하는데, 적법한 행동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나, 일회적인 행위로는 업무방해가 되기는 어려우며, 어느정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동의없이 녹음이나 촬영을 하시는 것도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라는 측면에서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는 위계 또는 위력의 행사, 허위사실의 유포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위의 소리 친 행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는 하여야 하겠지만 바로 업무방해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는바, 가게밖에서 가게안에 있는 손님들을 향해 나오라고 소리치는 행위 역시 위력으로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대화당사자간 녹음은 합법이나 일방의 발언에 대한 녹음이라면 위법성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