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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직박구리175
고운직박구리17521.10.16

위수탁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아파트(갑)에서 2021년 5월1일 위탁관리회사(을)와 위수탁계약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아파트측에서 6개월 넘게 근무한 직원 홍길동(근로계약 2021.12.31만기)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근로만기되면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요청을 한 경우

1. 위탁회사에서 직원교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파트측의 요구에 불응하여 교체를 안해주는 경우 . 갑이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인사권은 을에게 있기에 갑의 부당간섭에 해당될까요?

계약을 해지할수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2. 위탁사는 홍길동에게 1달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이렇게 안할 경우 홍길동은 어떻게 고발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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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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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아파트측은 위탁회사의 인사권에 개입할 권한이 없으며, 이를 이유로 계약 해지를 요구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별도 의사표시가 없는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고, 미리 통보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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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탁회사에서 직원교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파트측의 요구에 불응하여 교체를 안해주는 경우 . 갑이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인사권은 을에게 있기에 갑의 부당간섭에 해당될까요?

    계약을 해지할수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 부당간섭에 해당할수 있습니다.

    2. 위탁사는 홍길동에게 1달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이렇게 안할 경우 홍길동은 어떻게 고발할수있나요?

    -> 홍길동은 기간제근로자기 때문에 해고예고통지를 서면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계약갱신에 대한 기대가 인정되는 상황이라면, 홍길동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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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위탁관리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이기 때문에, 당사자 일방은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자유롭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위수탁계약서상에 해지사유로 직원 교체 불응을 명시하였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해당 부분은 법률카테고리에 다시 남겨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원 해고시에는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고에 대하여 5인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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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을의 근로자에 대하여 갑에서 간섭할수 없습니다. 인사권은 을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2.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면 해고예고통지를 별도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기간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는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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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위수탁계약 상 교체요구 불응이 해지사유가 되는 경우에는 해지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불법파견이나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해고예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재직기간 3개월 미만 등)가 아닌 한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해고예고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통상임금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해고예고가 해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졌다면 그 미달된 일수에 관계없이 해고예고수당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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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부당해고위 위험성이 있으나, 업무상 문제가 있다면 직원교체는 요청하셔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1달 전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다면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30일분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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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위탁회사에서 직원교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파트측의 요구에 불응하여 교체를 안해주는 경우 . 갑이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인사권은 을에게 있기에 갑의 부당간섭에 해당될까요?

    계약을 해지할수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업무위탁계약의 경우 실질적인 지휘감독권한은 을에게 있다고 보아야할 것입니다.
    따라서 갑이 홍길동에 대한 해고를 종용하는 것은 인사권자 없는자의 부당한 요청이고, 이를 인정하게 될 경우

    갑이 홍길동을 직고용한것으로 볼 여지가 높습니다.

    2. 위탁사는 홍길동에게 1달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이렇게 안할 경우 홍길동은 어떻게 고발할수있나요?

    홍길동을 해고하기 위해서는 한달전 예고하거나 30일분 통상임금 지급하여 해고해야할 것입니다.

    위 두조치를 안할 경우 홍길동은 노동청에 예고수당청구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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