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위수탁 계약 해지 가능 여부 문의
아파트(갑)에서 2021년 5월1일 위탁관리회사(을)와 위수탁계약을 하였습니다.
만약에 아파트측에서 6개월 넘게 근무한 직원 홍길동(근로계약 2021.12.31만기)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근로만기되면 새로운 직원으로 교체요청을 한 경우
1. 위탁회사에서 직원교체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는 이유로 아파트측의 요구에 불응하여 교체를 안해주는 경우 . 갑이 계약해지 요청을 할 수 있을까요?
직원인사권은 을에게 있기에 갑의 부당간섭에 해당될까요?
계약을 해지할수있는 명분이 뭐가 있을까요?
2. 위탁사는 홍길동에게 1달전에 해고예고 통지를 서면으로 해야하는것이 맞나요? 이렇게 안할 경우 홍길동은 어떻게 고발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