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빌라(다세대)소유중 입니다.무주택 자격이 주어지나요?
서울시 소재 빌라(다세대)소유 중입니다
12차 소유고 거주 이력은 없습니다.
무주택자 아파트 청약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단독·다가구주택, 연립·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구입자가 아파트를 청약할 때 불이익이 없도록 청약 시 무주택으로 인정하는 비아파트 범위가 크게 넓어집니다
현재는 그 기준이 전용면적 60㎡ 이하, 수도권은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지방 1억 원)인데, 앞으로는 면적은 85㎡ 이하, 공시가격은 수도권 5억원(지방 3억원) 이하로 확대되고 서울의 경우 공시가격 1억6천만원 이하인 빌라가 드문 실정이어서 지금까지는 대상이 제한적이었으나 이번 조처로 시가 7억원 수준(공시가격 약 4억9천만원)인 중형 빌라까지 청약 때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등 혜택이 대폭 확대되는 셈입니다
이 규정은 빌라 등을 구입하려는 수요자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고 개정안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거쳐 올해 11월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법이 이렇게 개정이 된다고 하니 어느범위에 드는지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상 1주택자입니다. 다만 최근에 청약에 대한 개정으로 빌라소유의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보는 예외조항이 8.8일 발표되었고 11월부터 시행중입니다 , 문제는 무조건 빌라를 소유해도 무주택자가 아닌 일정요건에 해당되어야 하고 이는 청약시에 적용되는 부분이지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1주택자 지위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요건은 서을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이하 공시가격 5억원이하의 서울 빌라 1채를 보유한 사람일 경우 청약시 무주택자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주택의 전용면적과 공시지가를 확인하여 이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2024년 12월부터 수도권에서 전용면적 85m2 이하에 공시가격 5억원 이하인 빌라를 1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인정받아 1순위 청약이 가능해 집니다. 현재는 수도권의 경우 전용면적 60m2이하에 공시가격 1억 6000만원이하(지방 1억원)인 소형 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무주택자로 인정됩니다.
서울시 소재 빌라(다세대)소유 중입니다
12차 소유고 거주 이력은 없습니다.
무주택자 아파트 청약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다세대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유주택장에 해당되는 만큼 청약신청을 하여도 당첨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청약저축은 무주택자들이 주택 마련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