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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내 인도에 주차돼있는 차를 박았습니다. 과실 비율이 있나요?

제 차는 주차장에 주차를 하였고 상대차는 아파트 단지 내 인도에 주차하였는데 제가 후진을 하다가 상대차 앞 범퍼를 박았습니다. 인도에 주차하는 것이 불법인데 과실이 그래두 100:0 일까요? 아파트 단지 내 인도는 아파트 사유지라 인도 주차는 과실이 없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가 유발된 상황으로 보이며, 아무리 정차중이었다고 해도 불법주차 차량에게는 약 30%의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인도라고 해도 다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불법주정차된 경우 보통 10~20% 과실이 인정될 수 있는데,

    단지 내 인도 주차라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