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인터넷 맘카페에 저희 업체를 간접적으로 비하하는 글이 게시되어 있었어요
5월 6일 맘카페에 저희 매장을 비방하는 글이 올라와 있었고 제가 그 사실을 알았을때는 이미 20일도 훨씬 지난 후였습니다.
맘카페 특성상 지역 커뮤니티다보니 게시물 댓글난에 어디 업체냐는 문의들이 쏟아졌고 저희 매장사진의 글씨만
모자이크 처리한 채로 올려놨습니다.
심지어 개별적으로 댓글밑에 네이버 주소로 저희 매장 위치까지 알려줬구요
맘카페는 제가 중단 요청을 하자 공개적으로 공연성이 없고 특정성이 없다고 하는데 이미 조회수는 10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덕분에 줄줄이 계약의뢰가 취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소 진행이 가능 한가요? 만일 가능하다면 검색회사와 검색회사의 카페측은 대응이 불가한 것처럼 말을 하는데 어떻게 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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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기재된 내용상 댓글을 통해 질문자님의 업체를 특정할 여지가 있는 글을 기재한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어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죄로 고소를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실제 게시글의 상태를 보고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댓글에 네이버 주소로 매장 위치를 알려준 사람이 특히 처벌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