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병에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업무를 처리하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특정 질병에 걸렸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특정 질병에 걸렸고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유발될만한 업무수행 중 겪은 스트레스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질병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여부는 업무관련성, 기인성 등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 인과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