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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07

업무를 하다가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걸렸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가요?

만병에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업무를 처리하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특정 질병에 걸렸다면 산재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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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11.09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상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 질병에 걸린 경우에도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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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과도한 스트레스로 특정 질병에 걸렸고 업무상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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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일정한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 일에 따르는 유해한 작업환경이나 작업자세로 인해 서서히 발생하는 질병이 발생한 것으로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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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병이 유발될만한 업무수행 중 겪은 스트레스 정황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있어야 업무상 질병으로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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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업무와 질병의 상관관계가 인정된다면 산재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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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산재승인여부는 업무관련성, 기인성 등의 요건이 요구됩니다.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해당 질병이 발생한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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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스트레스와 질병 간에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질병에 대하여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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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와 질병간 인과성 입증이 가능하다면 산재 신청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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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으로 인한 것이라면 산재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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