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생각하는 오뎅
생각하는 오뎅24.03.25

무단퇴사시 급여 급여날짜에 안줘도 되나요?

얼마 전에 동생이 회사를 다니다 무단 퇴사를 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단 퇴사를 하였다는 이유로 급여 날짜에 급여가 들어오지 않았는데 무단 퇴사시에는 급여 날짜에 급여를 안줘도 괜찮은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무단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기 제공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무단퇴사를 하더라도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무단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사직수리를 일정기간 보류함으로써 퇴직일 확정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퇴사의사표시일부터 14일이 아니라 확정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가 무단퇴사한 경우 사용자가 곧바로 퇴직 처리 하지 않고 무단 퇴사한 날로부터 30일 이후에 최종 퇴사처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최종 퇴사 처리 후 14일 이내까지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만일, 사용자가 30일 이후 퇴사 처리하고 나서 14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무단 퇴사와 별개로 실제 근로를 제공한 대가인 임금은 임금지급기일까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무단퇴사를 한 경우 1개월간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