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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
산에서 내려온 딱다구리24.04.27

퇴사 후 월급이 재날짜에 지급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동생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월급 날짜가 이틀이나 지났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입금시켜 준다는 말만 하고 입금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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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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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날까지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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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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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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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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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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