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이 다니던 회사를 퇴사하였는데 퇴사 후 월급 날짜가 이틀이나 지났는데 월급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입금시켜 준다는 말만 하고 입금을 시키지 않고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연 이자도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금품청산은 퇴직 후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하며
지연이자는 노동청에서 처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정해진 날까지 임금 등 금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됩니다. 14일이 지나야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하고 지연이자도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퇴사후 14일 이내에 임금을 전부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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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노사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2. 퇴직일로부터 14일을 도과하여 임금을 지급한 때는 연 20% 지연이자를 사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