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할까요?
안녕하세요
2022년 11월 9일 부터 휘트니스 입사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본급+인센티브 로 급여를 익달 28일 (예:8월급여 9월28일 수령) 받고 있습니다.
금년 7월부터 급여가 원활하게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7월급여가 8월28일 정상지급되어야 했지만 그러지못하였고 8월28일 50%지급 / 9월19일 50%지급
8월,9월급여 미지급 상태입니다... 급여는 회사가 여유로워질때까지 조금만 버텨달라고, 아니면 퇴직 후 간이대지급금을 통해서 지급을 해준다고 한 상황입니다.
이번사태를 통해서 알게된게 고용보험이 23년 6월1일자로 가입이 되어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음주에 퇴사를 진행해도 퇴직금과 실업급여를 보장받을수 있나요? 정정요청을 했으나 어렵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바로 퇴사 할 생각은 없습니다.
어떻게 처리하는게 현명할까요?
대출금때문에 힘듭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