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9월 14일 입사라서 22년 9월 14일에 호봉이 올라서 2호봉으로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1호봉 급여로 지급되었고, 그 이후 9월 인상분에 대한 지급은 맏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23년 5월 경 ) 다른 직원 분들 호봉 산정 관련해서 확인하다가 발견하고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했는데~ 회계 결산 등 작년 사항에 대한 것이 끝나서 지급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맞을까요? 제가 지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9월 14일부터 2호봉으로 적용이 되었다면 9월 14일부터 말일까지의 임금에 대해서는 2호봉을 기준으로
임금이 산정되어 지급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작년 결산과 무관하게 지금이라도 회사는 차액을 지급하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계 결산이 끝났다고 하더라도 미지급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소급하여 인상되었음에도 소급분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진정이나 고소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호봉 상승에 따라 원래 지급되어야 했었던 임금에 해당한다면 이미 회계 결산이 종료된 경우라도 차후 예산 편성 시 미지급된 임금에 대해서도 예산을 세워 지급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소멸시효는 임금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므로 3년이 도과하면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청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산 착오로 지급되어야 할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의 소멸시효가 있으므로 3년 안에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스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규에 따라 인상된 월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면
9월의 미지급분은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하셔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호봉에 따라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인상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착오로 임금을 적게 지급한 것이므로 지금이라도 받을 수 있고, 회계처리는 회사사정이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계속 지급을 거부하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