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호봉이 오른 후 미지급 된 인상분 임금 청구 가능 할까요?
21년 9월 14일 입사라서 22년 9월 14일에 호봉이 올라서 2호봉으로 급여도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9월에는 1호봉 급여로 지급되었고, 그 이후 9월 인상분에 대한 지급은 맏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최근( 23년 5월 경 ) 다른 직원 분들 호봉 산정 관련해서 확인하다가 발견하고 급여 담당 부서에 문의했는데~ 회계 결산 등 작년 사항에 대한 것이 끝나서 지급 방법이 없다고 이야기 하는데 맞을까요? 제가 지급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