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실행의 5원칙이라는 것이 있는것 같은데
경찰 수사관이 수사실행5원칙을 하나도 않지키고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되는지요 그리고 직무유기죄도 성립하는지요 정말 세상에 이런 수사가 있나 싶을정도로 수사를 하고 각하하였는데요 수사관을 처벌할 법조항을 좀 알려주세요
허위공문서작성및 행사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말입니다
경찰 수사관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이나 부실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1. 직권남용죄: 형법 제12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사관이 그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실한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무유기죄: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행하여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사관이 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부실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의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부실한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의 직무를 집행하는 동안 위계를 이용하여 그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사관이 그의 위계를 이용하여 수사 과정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수사과실 정도,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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