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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24.01.31

수사실행의 5원칙이라는 것이 있는것 같은데

경찰 수사관이 수사실행5원칙을 하나도 않지키고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되는지요 그리고 직무유기죄도 성립하는지요 정말 세상에 이런 수사가 있나 싶을정도로 수사를 하고 각하하였는데요 수사관을 처벌할 법조항을 좀 알려주세요

허위공문서작성및 행사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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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수사관의 수사 과정에서 불법적인 행동이나 부실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 그에 대한 처벌은 다음과 같은 법률에 근거할 수 있습니다.

    1. 직권남용죄: 형법 제129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 직무상의 권한을 남용하여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사관이 그의 권한을 남용하여 부실한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직무유기죄: 형법 제130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의 직무를 유기하거나 그 직무를 태만히 행하여 타인의 이익을 침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사관이 그의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부실한 수사가 이루어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3. 허위공문서작성죄: 형법 제231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의 직무상 작성하는 공문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사관이 수사 과정에서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여 부실한 수사를 진행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4.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형법 제136조에 따르면, 공무원이 그의 직무를 집행하는 동안 위계를 이용하여 그 집행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는 수사관이 그의 위계를 이용하여 수사 과정을 방해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서 수사과실 정도, 고의성 유무 등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에 따라 성립 여부가 결정되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언을 얻으려면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