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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수려한가마우지127
수려한가마우지127

수사실행의 5원칙이라는 것이 있는것 같은데

경찰 수사관이 수사실행5원칙을 하나도 않지키고 수사를 부실하게 했다면 직권남용죄가 되는지요 그리고 직무유기죄도 성립하는지요 정말 세상에 이런 수사가 있나 싶을정도로 수사를 하고 각하하였는데요 수사관을 처벌할 법조항을 좀 알려주세요

허위공문서작성및 행사 위계에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등등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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