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와 사람이 부딫혀서 보행자가 다치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몇 대 몇인가요?
만일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와 사람이 부딫혀서 보행자가 다치면 보행자와 자전거 운전자의 과실이 몇 대 몇 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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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사고의 경위에 따라 과실비율이 결정되는 것이고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일률적으로 과실비율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행자에게도 어느정도 과실이 인정되기는 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전용도로에서 보행자를 발견하고서도 서행하거나 경적을 울리는 조치 등을 하지 않고 충격하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사안에 관하여, 법원은 자전거 운전자 60%, 보행자 40%의 과실을 인정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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