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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푸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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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문콕같은 것도 보장받을 수 있나요?

차에서 내리던 동승자가 옆 차에 문콕을 하며 작은 상처를 냈다면 이 경우도 일상배상책임보험의 범주에 들어가는 것인가요?

아니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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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피보험자 차량의 소유,사용,관리 중 사고가 있습니다.

    이 때 문콕사고도 위 사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 보상을 하지 않고 문콕 사고는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서는 처리를 해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배책에서는 차량 소유, 사용, 관리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기와 같은 경우에는 사고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자동차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문콕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진호 손해사정사입니다.

    동승자가 가입된 일상배상책임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

    가입된 보험사에 접수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