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보호법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소비자 보호법의 적용 범위는 어느정도 까지 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소비자로써 부당한 일을 겪을 때, 이에 대한 요청은 어디로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소비자보호법은 없으며 소비자기본법의 경우, 동법에서 규정하는 “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은 2021년 3월 25일 시행되었으며 은행, 저축은행, 보험사, 증권사, 카드사 등 다양한 금융회사와 금융상품에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관계를 규정한 법률로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의 소비와 사용 전반에 적용되는 법입니다. 소비자로써 사업자와 사이에 거래관계에서 부당한 일을 겪으신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소비자기본법이나 전자상거래법 등에서 그 적용범위를 정하고 있고
후자의 경우, 제3조에서
제3조(적용 제외) ① 이 법의 규정은 사업자(「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다단계판매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구입하는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라 하더라도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다른 소비자와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3조제2항에 따른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교부의무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거래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의 내용이나 교부의 방법을 다르게 할 수 있다.
1. 소비자가 이미 잘 알고 있는 약관 또는 정형화된 거래방법에 따라 수시로 거래하는 경우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거래
2. 다른 법률(「민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은 제외한다)에 이 법의 규정과 다른 방법으로 하는 계약서 교부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는 거래
③ 통신판매업자가 아닌 자 사이의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통신판매업자에 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하는 증권거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 하는 금융상품거래 및 일상 생활용품, 음식료 등을 인접지역에 판매하기 위한 거래에 대하여는 제12조부터 제15조까지,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0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2. 2. 17.]
위와 같이 적용 제외를 정하고 있고, 그 이외의 상거래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분쟁조정은 전자상거래 분쟁조정위원회이나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