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에 관련해서 근로 계약서상에 4대보험 가입을 체크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저는 4대보험 가입을 원했는데 업주는 금새 그만두면 세무신고때 불편하니 3개월이상 일하게 되면 그때부터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대보험 미가입란에 체크를 하기를 원하더군요.
그런데 그 체크란 아래에
-'갑'은 '을'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적극 권할 것이며, 만약 '을'의 개인 사유등으로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다가 향후 관련 유관(행정)기관에게 적발 될 경우에 '을'은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꺼림칙하여 4대보험 가입 의사를 밝히니 근로자에게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근로자도 4대보험을 들지 않는게 세금부담도 덜고 좋으니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종용하던데 위 내용은 정말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이 조항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큽니다.
4대보험 가입은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가입시켜야 하는 사항으로, 근로자 개인의 선택에 맡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고용주가 “3개월 이상 근무 후 가입”이나 “근로자가 가입 거부 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라고 명시하며 4대보험 미가입을 요구하는 것은 관련 법령(근로기준법, 사회보험 관련 법령)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4대보험 가입 의사를 분명히 밝힌 경우, 해당 조항은 무효일 수 있으며,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므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좋은 후기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4대보험에 대하여서는 적극적으로 가입을 피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문제가 됩니다. 4대보험 미가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이 의무이며 가입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근로자는 추후 실업급여, 건강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적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계약서상에 기재된 내용과 상관없이 4대보험 미가입에 따른 법적책임은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가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