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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칠면조122
갸름한칠면조122

근로계약서상에 조항중에 이상한 내용이 있는데 맞는지 봐주세요

식당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4대보험에 관련해서 근로 계약서상에 4대보험 가입을 체크하는 조항이 있었는데 저는 4대보험 가입을 원했는데 업주는 금새 그만두면 세무신고때 불편하니 3개월이상 일하게 되면 그때부터 들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4대보험 미가입란에 체크를 하기를 원하더군요.

그런데 그 체크란 아래에

-'갑'은 '을'에게 4대 보험 가입을 적극 권할 것이며, 만약 '을'의 개인 사유등으로 4대보험 가입을 원치 않다가 향후 관련 유관(행정)기관에게 적발 될 경우에 '을'은 이에 대한 불이익을 감수할 것입니다.

이라고 명시되어 있어서 꺼림칙하여 4대보험 가입 의사를 밝히니 근로자에게 절대 문제가 생기지 않으며 근로자도 4대보험을 들지 않는게 세금부담도 덜고 좋으니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는 쪽으로 종용하던데 위 내용은 정말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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