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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란말이를먹은건바로걔란말이야
계란말이를먹은건바로걔란말이야23.11.29

공갈미수 민사 소송 진행 예정인데 필요서류 좀 알려주세요!

공갈미수 민사 예정입니다.

학폭위 처분결과지와

정신과 소견서 만 있는데

경찰 고소한건 검찰 송치후 소년법원 송치되었습니다.

경찰서랑 검찰에서 추가적으로 뗄 서류 있을까요?

그리고 추가적인 서류 뭐가 더 필요항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및 검찰에서 사건처분통지서를 추가 발급받아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자료는 확보되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민사소송을 진행하시면서 어떤 손해에 대해 얼마의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특정하는 문제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를 얼마나 당하신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피해와 그 액수를 특정하시고 그에 대한 자료가 있다면 확보해두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제기후 소년보호사건 법원을 상대로 문서송부촉탁신청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경찰 또는 검찰 처분 내역(송치결정서, 소년부 송치처분 등)을 확보할 수 있으면 그 서류 또한 마련하셔서 민사소송에 입증자료로 제출하셔야 진행이 간명할 것입니다.

    경찰 피해자조사 내용 역시 민사소송에 입증자료로 첨부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