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리기준 변경(회계연도→회계연도)
1. 기존 연차 발생시점: 매년 1월 1일
2. 변경 후 연차 발생시점: 매년 3월 1일
3. 적용 시점: 2023-03-01
이 경우, 2023-01-01 이미 발생한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정산하고, 2023-03-01 회계연도 기준 정상 발생 연차일수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2023-01-01 발생연차일수를 2024-02-28까지 사용하여도 무방할까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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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사규 개정하여 과도기 중에 있는 연차는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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