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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쭉한테리어113
홀쭉한테리어11323.02.22

연차관리기준 변경(회계연도→회계연도)

1. 기존 연차 발생시점: 매년 1월 1일

2. 변경 후 연차 발생시점: 매년 3월 1일

3. 적용 시점: 2023-03-01

이 경우, 2023-01-01 이미 발생한 연차일수에 대하여는 정산하고, 2023-03-01 회계연도 기준 정상 발생 연차일수를 적용해야 할까요?

아니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경우라면 2023-01-01 발생연차일수를 2024-02-28까지 사용하여도 무방할까요?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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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거나 사규 개정하여 과도기 중에 있는 연차는

    사용기한을 연장하여 처리하시는 것이 타당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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