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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해파리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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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관 운영규정을 시청 요청으로 인해 전달하였는데 징계감인가요?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타기관 운영규정을 비교하기 위해서 복지관 운영규정을 요청하여서 전달하였습니다.

타기관에서는 운영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고, 복지관 운영규정에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가 없어서 전달하였습니다.(당시 직원들은 저를 제외하고 일찍 퇴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고하고 운영규정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ps.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소한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한 후, 모아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경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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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징계하기는 부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자료를 외부에 발송하는 권한 부여여부는 내부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사유서 작성지시는 따라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관 운영규정이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상급기관 요청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특별히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지관 운영규정이 비공개 자료인 것도 아니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청의 요구에 응한 걸 가지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과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업무처리 절차나 보고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운영규정이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아니므로 보고체계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사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