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관 운영규정을 시청 요청으로 인해 전달하였는데 징계감인가요?
시청에서 연락이 와서, 타기관 운영규정을 비교하기 위해서 복지관 운영규정을 요청하여서 전달하였습니다.
타기관에서는 운영규정을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있고, 복지관 운영규정에 개인정보 및 민감한 정보가 없어서 전달하였습니다.(당시 직원들은 저를 제외하고 일찍 퇴근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보고하고 운영규정을 발송하지 않았다고 사유서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ps. 현재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고, 이와 같이 사소한 사유를 가지고 징계를 한 후, 모아서 징계위원회를 열었던 경우가 있어서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징계하기는 부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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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내부자료를 외부에 발송하는 권한 부여여부는 내부의 정한 바에 따릅니다.사유서 작성지시는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복지관 운영규정이 비밀문서에 해당하는 것도 아니고 상급기관 요청으로 제공한 것이므로 특별히 잘못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복지관 운영규정이 비공개 자료인 것도 아니고 관리감독 권한이 있는 시청의 요구에 응한 걸 가지고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과합니다.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결여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의 업무처리 절차나 보고체계에 따라 다릅니다.
운영규정이 일반에 공개된 자료는 아니므로 보고체계 위반에는 해당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권한이 부여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다면 징계사유로는 볼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