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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4.03.04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다른사람에게 빌려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부모님께서 발급받는 것을 힘들어 하셔서 부모님 물건을 대신해서 해외직구로 구매하려고 하는데요.

이 경우에도 명의도용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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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통해 발급이 가능한데, 말씀하신 것처럼 부모님이 발급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대신해서 구매하셔도 됩니다. 용어 그대로 도용은 "허락 없이 남의 개인정보 등을 훔쳐서 자신의 개인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말씀하신 경우는 도용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주문하시는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와 수취인명을 반드시 일치시켜서 통관이 보류되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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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는 개인 식별부호입니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해당 물품을 구매한 개인당사자의 개인통관고유부호로 물품을 구매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국내에서 부모님에게 물품을 재판매하는 개념은 아니므로 질문자님의 계정으로 물품을 구매한 뒤 부모님에게 전달하더라도 큰 문제는 되지 않으나, 이를 국내에서 따로 판매하거나 수익을 얻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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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린 사람이 관세를 미납할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이용해 불법적인 거래를 시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해당 정보를 제공한 사람에게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사례는 명의도용에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재판매에도 해당되지 않고 가족이 사용할 용도로 구매하는 목적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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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은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과 부합하며,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때, 수입신고가 적법하게 이뤄졌다면 즉시 통관을 처리합니다. 그러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인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를 기재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목록통관이 배제되거나, 기재된 정보의 확인 등의 이유로 통관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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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실무상 가족간의 주문을 대신해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만, 법적으로는 당연히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통관을 진행하는 것이 됩니다.

    가급적 실제 물품을 사용하는 개인의 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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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직구로 구매하고 해당 물품에 대한 국내반입시 개인통관 고유부호 사용하여 수입 하신다면 구매자와 수입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번호를 도용하여 구매후 반입하는 경우와는 그 상황이 다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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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관세청에서는 물품 수입 시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통관고유부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인 목적이 아니라면 가족간 부호를 공유하는 것은 명의도용까지는 안될 것으로 판단되지만, 해외직구 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하는 경우 물품을 구매한 구매자의 이름과 개인통관고유부호의 이름이 일치해야 수입통관 진행이 가능하니 개인별로 발급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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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가족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한다고 해서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 해외직구 주문 시 수취인과 개인통관고유부호상 명의가 일치하면 됩니다. 일치하지 않을 경우 개인통관고유부호 불일치로 통관이 보류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받는 것이 어렵지 않으므로 본인 명의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참고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관세청 유니패스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https://unipass.customs.go.kr/csp/persIndex.do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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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가족간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서 대신 해외직구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제3자에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빌려주는 경우에는 수출입금지물품을 수입하거나 수출등 관세법을 벗어난 행위를 할 수 있기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해당 부분은 법령상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만, 해당 사유로 구매하는 경우에 한해서는 명의도용으로 보긴 어려울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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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것은 수집용이 아니라 확인용이기 때문에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되어도 수입신고시 주민등록번호 또는 개인통관고유부호 모두 사용할 수 있지만, 주민등로번호는 정보 유출의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쓰는 것이 안전하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 받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해서 통관시도로 적발 시 정보 주체 동의 없이 진행하였다면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에 의해 처벌 (5천만원의 과태료)되며 가족의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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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하는 경우에는 명의도용죄 등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와 동일한 신상정보로 직구한다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의 정보와 본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 시 통관의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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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경우에는 법적으로 위반으로 보기 애매한 부분이 있는듯 합니다. 금액이 적다면 처벌을 받지 않을 것이나 추후에 누적이 되면 문제가 될수 있기에 가능하면 부모님의 해외통관고유부호를 발급하시어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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