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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쁜검은꼬리253
기쁜검은꼬리25323.12.27

연봉제에서 호봉제 전환 시 근로자 동의 여부

2023년 외국계 회사로 인수합병되어 2024년부터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을 준비 중인데 일반적인 경우라면 유불리가 발생하니 직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겠지만 하기 저희 회사 취업 규칙을 보면 "단,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필요시 회사는 연봉제 또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문구가 있는데 이런 경우도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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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임금의 형태)

1. 임금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하는 월급제로 한다. 단, 경영환경 등의 변화로 필요시 회사는 연봉제 또는 성과급제를 도입하거나 전환할 수 있다.

2. 임금의 구성항목과 계산방법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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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경영환경의 변화로 임금체계, 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도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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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봉제의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과반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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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규정만으로는 연봉제에서 호봉제로 전환하는 것까지 포함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그 효력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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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호봉제에서 연봉제 전환시 급여 테이블 자체가 변경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면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위의 추상적인 문구는 아무런 실질적인 내용이 없으므로 과반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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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직원들의 과반수 동의가 아닌 근로자에게 호봉제로 전환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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