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납세고지서를 통해 부과징수 합니다.
이와달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2023년 기준
9억원(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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