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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허스키66
활발한허스키6623.03.19

재산세를 내고 또 종합부동산세를내야흔드는데 차이를 잘 모르겠습니다

아니 부동산을 보유하면 그 대가로 한번만 내면 되는 것이이지 이중으로 재산세 내고 종합부동산세도 내고 이게 말이 되는 건가요? 그 이유가 무언가요? 부과하는 관청이 다른 건가요? 이번에 처음 집을 서유하게 되는 사람의 입장으로서 좀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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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종합부동산세는 국세이고, 재산세는 지방세입니다.

    또한, 재산세는 재산세 과세대상 자산을 보유 시 무조건 발생하는 것이지만, 종합부동산세는 보유 자산 중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자산에 대해서만 과세대상이 됩니다.

    제 답벼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해당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매년 7월과 9월에

    납세고지서를 통해 부과징수 합니다.

    이와달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개인의 주택공시가격의 합계액이 2023년 기준

    9억원(1세대 1주택인 경우 1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 9억원(1세대 1주택은 12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시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중과세는 아니지만 주택 공시가격이 상승하는 경우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담액이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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