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급여 계산을 잘못하여 지금부터는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했고 평일 지각하여 8시간 이내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산했던 방법을 바꾸려니 직원들중 불만이 있을것같은데요 근로기준법대로 지급하면 될까요? 더 주다가 덜 주게되어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따로 공지를 해야할까요? 아님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신입사원 중에 평일 40시간 미만 근무했는데 토요일 근무시 기본 일당 드렸더니 특근 적용 요청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