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얄쌍한집게벌레227
얄쌍한집게벌레22723.11.02

연장근로수당 잘못 계산하여 앞으로 잘 하려고 할때

그동안 급여 계산을 잘못하여 지금부터는 바르게 하려고 합니다.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에게 토요일 근무시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했고 평일 지각하여 8시간 이내 근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녁시간의 근무는 연장근로로 계산하였습니다. 그동안 계산했던 방법을 바꾸려니 직원들중 불만이 있을것같은데요 근로기준법대로 지급하면 될까요? 더 주다가 덜 주게되어 문제가 발생하는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따로 공지를 해야할까요? 아님 동의서를 받아야하는지요?

신입사원 중에 평일 40시간 미만 근무했는데 토요일 근무시 기본 일당 드렸더니 특근 적용 요청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참으로 애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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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기존까지 착오에 의하여 임금을 초과하여 지급해 온 경우 이를 변경하여 본래의 계산방법을 적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공지나 동의서 모두 분쟁의 방지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반드시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평일에 40시간 미만 근로했어도 토요일은 원래 휴일이고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게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이전에 과다 지급하였던 것이 근로계약이나 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고 단순한 착오였다면 현재시점부터 적법하게 지급하는 것에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착오 등으로 인하여 그동안 잘못 지급한 사실을 회사에서 알게되어 이제부터라도 법에 맞게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 법상 문제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법에 맞게 임금계산을 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적어주신것처럼 연차나 공휴일로 인하여 평일 40시간 미만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로를 하더라도 1.5배로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