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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종종역동적인데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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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월급(원천징수 3.3%) 질문

신용불량 상태로 계좌들이 압류 당했습니다

이번에 4대보험 없이 원천징수(3.3%)만 떼어가는 곳에 들어 갔습니다

여기서도 채권자가 취직한걸 알아내고 계좌압류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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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의 취업사실이 채권자에게 통지되지 않는바, 4대보험도 떼지 않는 곳이라면 채권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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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채권자가 재산 조회를 통해서 본인의 월급 등이 입금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를 확인하게 되면 다시 압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사4대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 압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리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점 양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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