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도용죄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요즘 남의 주민등록번호로 도용해서 범죄를 저지르거나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런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주민등록법에 따르면,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주민등록법 제37조 제10호).

      또한,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상 손해를 입힐 경우 형법상 사기죄나 컴퓨터등사용사기죄 등이 성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저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인터넷 사이트에 가입하거나,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받는 등의 행위를 한다면, 저는 이로 인해 재산상 손해를 입을 수 있고, 동시에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만약 주민등록번호가 도용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즉시 관계 기관에 신고하여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도용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로 부정행사한 경우에는 ,

      공문서부정행사죄에 해당하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4. 1., 2014. 1. 21., 2016. 5. 29., 2016. 12. 2., 2022. 1. 11., 2023. 12. 26.>

      1. 제7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부여방법으로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들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사용한 자

      2. 주민등록증을 채무이행의 확보 등의 수단으로 제공한 자 또는 그 제공을 받은 자

      3. 제10조제2항 또는 제1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이중으로 신고한 사람

      3의2.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사람

      4. 거짓의 주민등록번호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유포한 자

      4의2. 제25조제2항에 따른 주민등록확인서비스를 통하여 정보통신기기에 제공된 주민등록사항을 조작하여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한 자

      5. 제29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받은 자

      6. 제30조제5항을 위반한 자

      7. 제31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자

      7의2. 제36조의3을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

      8.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할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제37조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