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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테리어164
안녕하세요.
아파트 생애최초로 구매 후 취등록세 감면을 받고, 워킹홀리데이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사유가 생기는 경우 3년 의무 거주로 알고 있는데 벌금을 내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임대나 매매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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