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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유연한테리어164

유연한테리어164

생애최초 아파트 구매 후 취등록세 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 생애최초로 구매 후 취등록세 감면을 받고, 워킹홀리데이나 외국에 거주하게 되는 사유가 생기는 경우 3년 의무 거주로 알고 있는데 벌금을 내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택에 전입신고를 해야 하며,

    3년 이내에 임대나 매매만 하지 않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