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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확인 부탁드립니다.

2021년 3월 18일 첫 근무를 시작하여 2021년 12월 31일 계약만료로 인하여 퇴사예정에 있습니다.

사업주가 연장계약 안한다고 나가라고 해서 퇴사예정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한다고 했는데, 사업주가 실업급여 해당조건이 안되기때문에 줄수가 없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다고 알고있고 180일 이상 근무하였기 때문에 조건에 부합된다고 알고 있는데

사업주는 받을수 없다고만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올해 3월 18일에 입사하여 12월 31일까지 한주 5일로 근무를 하였다고 가정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충족이 가능합니다.

      2. 회사에서 재계약을 거부하여 만료일에 퇴사를 하는 경우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합니다.

      3. 실업급여 수급에 어려움은 없을걸로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사업주가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유무는 사업주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지급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에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다는 사실을 기재하여 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진행하여야 하며, 그 후 근로자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참고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③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계약만료 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은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를 기준으로 산정하나, 최종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면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도 포함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합니다.

      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그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거나 그 계약이 갱신되지 않는 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퇴사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사용자는 이직 사유를 사실대로 기재하여 발급해 줄 의무가 있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상실 신고를 하지 않거나 다른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주 몇일을 근무했는지가 나오지 않아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주5일 근무자 가정한다면 8개월이상 근로한 경우로

      계약만료라면 수급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인 경우,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한 경우에 수급이 가능 합니다.

      질문의 경우 근로계약 기간만료로 퇴사하는 경우이므로 비자발적 퇴사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피보험단위기간은 단순히 재직기간이 아니라 재직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날을 의미 하므로 실제 재직기간이 180일을 초과하였더라도 1주일 중 2~3일만을 출근하는 것이었는지, 공휴일 등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사업장이었는지에 따라 180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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