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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8

지나가다 보면 건물이 짓다가 방치된 건물이 있던데 왜 그런 것인가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건물을 짓다가 그대로 멈춰선 상태로 몇 년이 흘렀는데도 그대로인 경우를 볼 수 있는데 이런 건 왜 그런 것인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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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blue-check
    유창효 공인중개사23.10.18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수도권내에 질문처럼 방치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만약 건물을 짓다가 완공되지 않고 멈춰있다면 당연히 공사대금조달 문제, 시공사 부도등의 이유를 생각할수 있으며, 보통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단순한 방치가 아닌 유치권등으로 건물앞에 현수막등으로 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는 아니겠지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공사시작전 일시적으로 빈 상가로써 놔두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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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서 공사가 중단된 것이 대부분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에는 건설사에 건설비용을 한 번에 지급하고 시작하지 않습니다.

    건설에 착수하면서 10~20%, 건물 완공 정도에 따라서 일정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 때, 시행사에 문제가 생기면 공사대금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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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짓다가 공사를 중단하는 경우는 여러 이유가 있을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자금부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건축사업은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자금이 부족해지면 공사를 멈출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부도, 분쟁, 사업성부족등도 공사를 중단하는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전국에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은 총 322곳으로 조사되었는데 그중 70%이상이 10년 이상 방치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습니다.이런 건축물들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주변 지역의 쇠퇴화를 야기하며 안전 문제도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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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시공사에서 공사자재비를 부담하지 못 해 더이상 건축을 할 수 없거나 공사 진행 중 은행에 PF대출 이용 후 이자를 부담하지 못 하거나 용역업체에서 유치권행사로 인해서 공사를 진행하지 못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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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치된 건물은 건설 대금 미납일 확률이 가장 큽니다.

    줘야할 돈을 안주니 짓다가 마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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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소송이 걸렸거나 또다른 이유로 짓다가 멈춰선 경우가 많습니다

    분쟁으로 인해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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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미경 공인중개사입니다.

    건물을 건축하던중 자금상의 문제 또는 기타법률관계등의 문제등으로 중단된 이후 해결이 안된상태이거나 이후 다시 건물을 지을 상황이 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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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건축물 공사 중단 사유는 여러가지문제를 유추 할 수 있겠지요

    가장 일반적인 문제는 행정당국의인ㆍ허가 설계도 감리 관계 등 하자로 지연되기도 하겠지요

    그리고 시행사의 공사대금 미지불관계로 유치권 행사중 이거나 소유자의 공사비 부족으로 잠시 보류하거나 법룰적으로 소유권 분쟁중이거나 경기침제 예상으로 손익분기점 이하로 인한 잠시 보류하거나 지연상태이거나

    여러가지 요인들이 작용했으리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법룰적 행정적 경제력 자금조달의 중단 시항사와의 갈등 소유권의 문제등 수 없는 요인이 작용되고 있다고 추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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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건물을 짓다가 건설사가 부도가 나서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대다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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