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하게 이유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보통 수도권내에 질문처럼 방치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만약 건물을 짓다가 완공되지 않고 멈춰있다면 당연히 공사대금조달 문제, 시공사 부도등의 이유를 생각할수 있으며, 보통 공사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단순한 방치가 아닌 유치권등으로 건물앞에 현수막등으로 이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기간 방치는 아니겠지만 재건축, 재개발로 인해 공사시작전 일시적으로 빈 상가로써 놔두는 것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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