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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공황장애)로 인한 퇴사 및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최근 공황장애로 퇴사를 하려는 직장인 입니다.

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를 추후에 신청하고 싶은데, 제 조건이 매우 부족하다 생각이 들어 조언을 구하고자 질문 올립니다.

현재 병원 진단서는 받아둔 상태입다.

그런데 '퇴사확인서' 및 '진료내역서'가 걱정입니다.

  1. 퇴사확인서만 보면 저는 이직회피노력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 회사건물 뿐 아니라 업무 생각만 해도 공황증상이 심각해져서 이직회피 노력(병가, 부서이동)을 하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했습니다.

  • 1-부가설명

지난 8월, 업무 중 심장이 이상해서 부정맥인줄 알고 심장내과에 가서 검사를 받았으나 심장에 이상은 없다며 또 다시 심장이 이상하게 뛰는 느낌이면 먹으라고 약 처방(인데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좀 심장이 이상한 것 같을때마다 한,두알씩 먹었습니다.

그러다 9월, 호흡문제와 동시에 몸이 제어가 안되는 갑작스런 공황발작이 왔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본격적으로 진찰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발작은 아니지만 업무 진행시 저녁약을 먹거나 필요시 응급약을 먹기 전까지는 꾸준한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병가 및 부서이동은 신청하지 않고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 1Q. 이때, 8월에 심장내과에서 받은 진단서가 이직회피를 하지 않은 것에 조금 도움이 될까요?

2. 상세불명의 불안장애와 공황장애[우발적 발작성 불안]으로, 통원하며 약 처방과 상담을 진행하는 중 입니다.

  • 2Q. 제가 어떤 치료를 더 받아야 '직무수행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피할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언제쯤 갑작스런 공황발작 없이 일을 할 수 있게 될지 걱정이 되어 실업급여 신청을 결심했는데, 유리멘탈이라 그런지 정작 병만 더 악화되는 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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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는 불가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8월에 심장내과에서 받은 진단서는 이직회피 노력을 충분히 하지 못한 이유를 뒷받침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심리적 불안감을 설명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사 확인서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되므로,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추가 자료가 필요합니다.

    2. '직무수행 곤란성이 인정되지 않음'을 피하려면 지속적인 치료와 상담을 통해 상태를 개선하고, 정신과 의사로부터 직무 수행이 어려운 이유에 대한 명확한 진단서나 의견서를 받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치료 과정에서의 진료 기록과 약 처방 내역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두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