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강사 중도퇴사 월급 산정이 이상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학원 강사 프리랜서로 3.3프로 떼고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은 안했지만, 프리랜서 형식으로 구두상 계약했으며, 업무형태는 프리랜서가 아닌 실질적 근로자입니다.)
10월 11일에 퇴사 하고
11월에 받은 10월 월급이 생각보다 적어 문의드립니다.
상황)
월급 230만원이며
10월은 빨간 말이 많았으며 실제 출근 날짜는
4,5,6,7(토)
10,11일 이었습니다.
근로시간은 평일에
14시반 출근 ~ 22시반 퇴근
토요일에는 9시 출근 ~ 14시반 퇴근 이었습니다.
질문)
1.월급 230만원에 10월 11일 퇴사자는 10월 급여가 얼마가 되어야 정상입니까?
2.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580,200원이었습니다. 부당한 금액이라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급/31*11로 계산하면 됩니다.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월급 230만원에 10월 11일 퇴사자는 10월 급여가 얼마가 되어야 정상입니까?
→ 11일분에 대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2. 실제로 입금된 금액은 580,200원이었습니다. 부당한 금액이라면 제가 무엇을 할 수 있나요?
→ 실질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이므로 일할계산 할수 있습니다. 230만원/31*11 임금명세서를 요구하시고 과소지급에 대하여 노동청 신고를 할 수 있지만 계약서가 없다면 입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30만원÷31일×11일+휴일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번 금액에 3.3%를 공제하여 지급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