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계산 착오 등으로 초과 지급된 경우, 그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이른바 “조정적 상계”)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밀접하고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다14200).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는 계산 착오의 경위·내용·금액 규모 등을 근로자에게 충분히 설명해야 하며, 금액이 크다면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분할 상환을 원칙으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절차 없이 단순히 일괄 상환을 요구하거나, 근로자 동의 없이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