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 6개월미만 근무자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사업장 인원감축으로 인하여 권고사직을 권할생각인데 현재 3개월 근무하였고 퇴사날짜 30일 이전에 말할생각이니 이번달 말에 다음달 말까지 하라고 전달예정입니다 질문드립니다.
1.이럴경우 해고통보/권고사직 어떤게나은가요?
2.4개월정도 근무한직원인데 실업급여가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므로, 권고사직으로 퇴사처리하는 것이 회사에 유리합니다.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한 이력이 있다면 그 기간을 합산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현재 회사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는 부당해고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권고사직으로 처리되는게 회사측면에서 불이익 발생 가능성이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주5일 근무기준 7 ~ 8개월근무)
4개월이면 180일 충족이 되지 않지만 근로자의 이전 직장의 경력이 있다면 해당 근무기간도 합산이
되므로 180일 충족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통보를 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른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해고에 대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으므로 합의만 된다면 권고사직이 낫습니다.
4개월을 근무했다라도 이전 직장까지 합산하여 실업급여의 기본요건인 퇴사일로부터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유지되었다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1.사업장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으나 해고는 리스크가 있기에 근로자와 협의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2.실업급여는 이전 직장의 고용보험가입기간도 합산되기에 문의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