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수에 제한이 없다고 해도 특별히 불공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위임하는 것이고, 변호사 수가 많다고 해서 패소할 사람이 승소할 것도 아닙니다. 즉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에 따라 정당한 판단을 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도 딱히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