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변호사 수 제한이 없는 건 불평등/불공정 아닌가요?
재판에서 선임할 수 있는 변호사 수에 제한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경우 돈이 많은 사람은 유리하고, 돈이 없는 사람은 법적 보호에 있어서 불리할 수 있다는 생각이에요.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될 수 있는 제도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건 불평등/불공정 아닌가요?
법앞의 평등에 있어서, 재판상 1명의 소송대리인만을 선임하도록 하는 건 포함되지 않습니다.
물론 말씀대로의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여러곳을 선임하는 경우보다 1곳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고 그때 이미 경제적 차이가 나타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호사 수가 적다고 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받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조력을 받을 권리를 제한하지 않는 것이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인지에 대하여는 다소 부정적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수에 제한이 없다고 해도 특별히 불공정할 이유는 없습니다. 본인의 필요에 따라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여 위임하는 것이고, 변호사 수가 많다고 해서 패소할 사람이 승소할 것도 아닙니다. 즉 변호사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사건에서 승소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법에 따라 정당한 판단을 구할 수 있음에 그치는 것이므로, 상대방 입장에서도 딱히 불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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